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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ion Guide
경매가이드
경매 절차부터 입찰 방법, 권리분석, 배당·명도, 관련 법률까지 한곳에서 확인하세요
경매절차 9단계
STEP 01
신청
경매 신청 및 개시결정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경매(판결문 기반) 또는 임의경매(근저당권 기반)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서류를 검토 후 경매 개시를 결정하고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촉탁합니다.
강제경매 / 임의경매
STEP 02
감정
감정평가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현장 방문하여 시장가치를 평가합니다. 이 감정가가 최저입찰가(통상 감정가의 100%)의 기준이 됩니다.
최저입찰가 기준 산정
STEP 03
조사
현황조사
법원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점유 현황, 임차인 유무, 전입일자 등을 조사하고 현황조사서를 작성합니다.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정보 / 점유 현황 확인
STEP 04
공고
매각공고
매각기일, 물건정보, 매각조건을 법원 게시판과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공고합니다. 공고일로부터 입찰일까지 물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공개
STEP 05
준비
입찰 준비
입찰 방식(기일입찰/기간입찰)을 확인하고, 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0% 이상)을 준비합니다. 등기부등본·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를 반드시 검토하세요.
보증금 10% 이상 준비
STEP 06
입찰
입찰 참여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입찰표와 보증금을 봉투에 넣어 제출합니다. 기간입찰의 경우 지정 기간 내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며 매각기일에 별도 참석해야 합니다.
기일입찰 / 기간입찰
STEP 07
개찰
개찰 및 결과 확인
집행관이 입찰봉투를 개봉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확인합니다. 동일 최고가 입찰자가 둘 이상인 경우 추가 입찰을 진행하며, 낙찰 실패 시 보증금은 즉시 반환됩니다.
동가 시 추가 입찰
STEP 08
낙찰
낙찰자 결정 및 매각허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낙찰자로 결정하고 법원이 매각을 허가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기간(1주일) 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잔금 납부 기한이 통지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1주일
STEP 09
이전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통보된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합니다.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자가 변경되며, 이후 명도(인도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 → 소유권 취득
입찰방법 안내
기일입찰 법원 현장 입찰
1
매각장소·일정 확인
법원 경매계 또는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입찰 일시·장소 확인. 당일 법원 게시판에서 호실 확인
2
입찰표 작성
입찰가격을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히 기재. 한 번 제출한 입찰표는 수정·회수 불가
3
보증금 준비
최저매각가격의 10% 이상. 현금·수표·법원보증보험증권 모두 가능
4
봉투 제출 및 개찰
입찰표+보증금을 봉투에 넣어 집행관에게 제출. 개찰 후 최고가 낙찰자 발표. 미낙찰 시 보증금 즉시 반환
기간입찰 우편·직접 제출
1
입찰 기간·매각기일 확인
입찰 기간(1주~1개월)과 매각기일은 별개. 두 날짜 모두 반드시 확인
2
입찰표 작성 및 제출
연두색 기간입찰용 봉투 사용. 기간 내 법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접수증 보관 필수
3
보증금 납부
법원 지정 계좌 입금 후 입금증명서 첨부. 또는 법원보증보험증권 사용 가능
4
매각기일 법원 참석
매각기일에 법원 출석. 동가 시 추가 입찰·차순위 신고 가능. 미낙찰 시 보증금 반환
⚠️ 주의사항 — 입찰 후 취소 불가 / 입찰표 기재사항 변경 불가 / 낙찰 후 잔금 미납 시 보증금 몰수 및 재매각 / 위임 입찰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수
핵심 경매용어 사전
감정가 (鑑定價)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부동산 평가액. 최초 최저입찰가의 기준이 됩니다.
최저입찰가
이 가격 이상으로 입찰해야 유효합니다. 유찰 시 통상 20~30% 감액되어 재경매가 진행됩니다.
유찰 (流札)
최저가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경매가 무산된 상태. 유찰 횟수만큼 최저가가 낮아집니다.
낙찰 (落札)
경매에서 최고가로 입찰에 성공한 상태. 낙찰자는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배당 (配當)
낙찰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법적 우선순위에 따라 나눠주는 절차. 배당 순위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수령.
대항력 (對抗力)
임차인이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전입신고+점유가 요건이며,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도 취득.
말소기준권리
경매로 소멸되는 권리의 기준점. 이 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인수되고, 이후 권리는 낙찰로 소멸됩니다.
인도명령 (引渡命令)
낙찰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전 소유자·점유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강제하는 절차. 낙찰 후 6개월 내 신청 가능.
유치권 (留置權)
공사대금 등 채권자가 건물을 점유하며 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부하는 권리. 낙찰로 소멸되지 않아 매우 위험.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정 권리. 낙찰 후 토지 사용에 제약.
가압류 (假押留)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임시로 막는 보전 조치. 말소기준권리 이후 가압류는 낙찰로 소멸.
소액임차인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으로 배당 시 선순위 보호를 받습니다. 서울 기준 1억 6,500만원 이하.
강제경매
법원의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기반으로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매. 판결 확정 후 신청 가능.
임의경매
근저당권·저당권 등 담보권을 실행하여 진행하는 경매. 별도 판결 없이 바로 신청 가능.
낙찰가율
낙찰가 ÷ 감정가 × 100(%). 이 비율이 높을수록 감정가에 가깝게 낙찰. 지역·물건에 따라 60~100% 범위.
근저당권 (根抵當權)
일정 범위의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 등기부 을구에 채권최고액으로 표시. 경매의 가장 흔한 원인.
차순위 매수신고
낙찰자 다음으로 높은 입찰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자의 잔금 미납 시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하는 제도. 보증금 몰수 방어에 활용.
공유자 우선매수권
지분 경매 시 다른 공유자가 최고입찰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해당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공유자가 이를 행사하면 최고가 입찰자는 탈락.
임차인 우선매수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최고낙찰가로 해당 부동산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매각불허가결정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 절차상 하자, 가격 과저 등이 이유. 항고 가능하며 재경매로 이어짐.
재매각 (再賣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보증금이 몰수되고 새롭게 경매를 진행하는 것. 재매각 기일에도 동일한 절차가 진행됨.
이해관계인
경매 절차에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채무자·채권자·임차인·담보권자 등이 해당. 매각허가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낙찰 후 명도 전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는 가처분. 낙찰 직후 신청하여 명도 집행의 실효성 확보.
강제집행 (명도집행)
인도명령 결정 이후에도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을 때 집행관이 직접 강제로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 집행관 수수료 발생.
취득세
낙찰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 주택 기준 1~3%이며 조정대상지역·다주택자는 중과. 잔금 납부 후 60일 이내 납부.
현황조사서
집행관이 현장 방문 후 작성하는 점유 현황 보고서. 임차인의 전입일·보증금·점유 범위가 기재됨. 입찰 전 필수 열람 서류.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이 공개하는 경매 물건의 요약 정보. 임차인 현황·말소기준권리·매각 조건 등이 기재. 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와 함께 3대 열람 서류.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건물.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이 해당. 각 호실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등기됨. 대지권도 함께 이전.
대지권 (垈地權)
집합건물 구분소유자가 건물 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경매 낙찰 시 건물과 함께 자동 이전됨. 미등기 대지권 주의.
경매개시결정 등기
법원이 경매 개시를 결정하며 등기부에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것. 이 이후 해당 부동산의 처분은 경매 절차에서 무효화됨.
선순위 임차인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이 앞선 임차인.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수 있어 매우 위험.
말소기준권리란?
📌경매로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된 권리는 낙찰로 소멸되고, 이전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것: (근)저당권 · 담보가등기 ·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 · 압류
📌등기부 갑구·을구에서 가장 앞선 날짜의 말소기준권리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권리 유형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인 경우
(근)저당권 인수 채권 잔액을 낙찰자가 부담 소멸 낙찰과 함께 자동 소멸
가압류 인수 배당에서 우선 변제 소멸 낙찰과 함께 자동 소멸
임차권 (전입+점유) 인수 위험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배당 부족 시 낙찰자 인수 소멸 배당받고 퇴거
지상권·지역권 인수 토지 이용 제약 발생 소멸 낙찰과 함께 소멸
가처분 인수 소유권 이전 자체 위협 가능 소멸 낙찰과 함께 소멸
유치권 항상 인수 등기와 무관하게 점유 기반으로 성립 — 낙찰 후에도 소멸 안 됨
법정지상권 항상 인수 법률상 당연 성립 — 토지·건물 소유자 달라진 경우
위험 물건 유형 — 반드시 확인하세요
⚠️ 유치권 (留置權)
공사업체·건축자재업체 등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부하는 권리입니다.
낙찰로 소멸되지 않으며, 낙찰자가 유치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명도받을 수 있습니다.
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신고 여부 반드시 확인. 허위 유치권도 다수 존재하므로 공사 실적·점유 입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법정지상권 (法定地上權)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률로 자동 성립합니다.
토지만 낙찰받은 경우 건물 철거 불가, 지료(임료)만 청구 가능. 반대로 건물만 낙찰 시 토지 사용에 문제없음.
확인 방법: 경매 신청 시점에 동일 소유자인지 + 건물이 존재했는지를 등기부로 확인.
⚠️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이 앞서고 현재도 점유 중인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으면 퇴거하지만, 배당이 부족한 경우 낙찰자가 나머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전입세대열람원(주민센터) + 배당 시뮬레이션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 여부 사전 계산 필수.
⚠️ 미등기 대지권 / 토지별도등기
아파트·집합건물에서 대지권이 아직 등기되지 않은 경우 또는 토지에 별도 권리가 설정된 경우입니다.
낙찰받아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어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전 권리분석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갑구·을구) — 말소기준권리 확인 및 소멸·인수 권리 구분
매각물건명세서 — 임차인 현황, 매각 조건, 특수사항 확인
현황조사서 — 실제 점유자, 전입일, 보증금, 유치권 신고 여부
전입세대열람원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규모 확인
배당 시뮬레이션 — 낙찰가 기준 각 채권자·임차인 배당액 계산
현장 방문 — 건물 상태, 실제 점유 현황, 유치권 여부 육안 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용도지역·지구 확인 (개발 제한 등)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용도·면적 불일치 여부
배당 순위 — 누가 먼저 받나요?

낙찰 대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분됩니다. 순위가 낮을수록 배당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순위 배당받는 자 내용
1 경매 비용 집행비용(집행관 수수료, 감정평가 비용, 공고비 등). 최우선 공제.
2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차인. 서울 기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 5,500만원까지 최우선 배당.
3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최우선 변제.
4 당해세 (국세·지방세) 경매 대상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등기 순서와 무관하게 우선.
5 등기 순서에 따른 채권자 근저당권·전세권·확정일자 임차인 등. 등기(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 동순위 시 채권액 비례 안분.
6 일반 채권자 (가압류 등) 일반 금전 채권자. 순위권 채권자 배당 후 잔여 금액에서 채권액 비례 배당.
7 채무자 (소유자) 모든 채권자 배당 후 잔여 금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반환.
배당 절차
STEP 01
납부
잔금 납부
낙찰허가결정 확정 후 법원이 납부 기한(통상 1개월)을 지정합니다. 기한 내 납부 필수. 미납 시 보증금 몰수 후 재매각.
STEP 02
배당기일
배당기일 공고 및 채권 신고
잔금 납부 후 법원이 배당기일을 지정·공고합니다. 각 채권자는 채권액·우선순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배당을 신청합니다.
STEP 03
배당표
배당표 작성 및 이의 신청
법원이 순위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배당기일에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여 배당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STEP 04
지급
배당금 지급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각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배당기일부터 1~2주 내 계좌로 입금. 임차인도 배당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수령.
명도(인도) 절차
📋 인도명령 신청
  • 낙찰 후 잔금 납부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낙찰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대상: 채무자·소유자·점유자 (선의의 점유자 제외)
  • 인용 결정 후 상대방이 항고 포기 또는 기각되면 집행 가능
  • 비용: 인지대 2,000원 + 공탁금(경우에 따라)
🏠 강제집행(명도집행)
  • 인도명령 결정 확정 후 점유자가 자진 퇴거 안 할 때 신청
  • 집행관이 현장 방문 → 단행 집행 일정 통보
  • 이사비(이사업체) + 집행관 수수료 발생 (통상 50~100만원+)
  • 짐 처리: 유치 또는 창고 보관 후 매각
  • 예고 없이 단행 집행 가능 (집행일 사전 고지 불필요)
💬 협상(명도합의)
  • 법적 절차 없이 점유자와 이사비를 협의하는 방법
  • 강제집행보다 시간·비용 절감 가능
  • 통상 이사비 50~200만원 지급 후 합의
  • 합의 시 이사 완료 확인 후 지급 원칙
  • 선순위 임차인은 보증금 해결이 핵심 — 추가 협상 필요
⏱️ 명도 소요 기간
  • 협상 합의: 잔금 납부 후 1~4주
  • 인도명령 신청~결정: 약 2~4주
  • 결정 후 강제집행까지: 약 1~3주
  • 항고·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수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유치권 분쟁 시 소송으로 장기화 위험
⚠️ 주의 —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즉시 신청하세요.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인도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찰 후 비용 체크리스트
비용 항목기준금액 예시 (낙찰가 3억 기준)
취득세주택 1%~3% (다주택·조정지역 중과), 토지 4%, 상가 4%약 300만원 (1주택 1% 기준)
지방교육세·농특세취득세의 10~20% 부가약 30~60만원
등기 비용등록면허세 + 법무사 수수료약 20~40만원
명도 비용이사비 합의금 + 집행관 수수료약 50~300만원
수리비노후·훼손 상태에 따라 상이20~500만원
대출 이자잔금 대출 시 발생. 경락잔금대출 가능대출금의 연 4~7%
경매 관련 핵심 법률 개요

부동산 경매는 아래 법률들의 교차 적용을 받습니다. 각 법률의 핵심 조항을 이해하면 권리분석과 입찰 전략에 직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집행법

경매 절차 전반을 규율하는 핵심 법률 — 강제집행·임의경매·배당·명도 절차의 근거

조문내용입찰자 관련 포인트
제78조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문 등)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 법원이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등기 촉탁.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 이후이므로 낙찰로 소멸.
제91조
인수주의·소멸주의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 저당권·(근)저당권은 소멸.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 후순위면 소멸. 권리분석의 핵심 조문. 인수 여부가 낙찰 후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에 직결.
제105조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부담·매각조건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공개. 입찰 전 반드시 열람. 임차인 정보·특수사항이 기재됨. 명세서 하자 시 낙찰 취소 사유.
제113조
입찰보증금
입찰자는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이상을 보증금으로 제공해야 함. 낙찰 후 잔금 미납 시 몰수. 보증금은 현금·수표·법원보증보험증권 가능. 미낙찰 시 즉시 반환.
제130조
매각허가결정
낙찰자 결정 후 법원이 매각허가결정. 이해관계인은 1주일 이내 이의신청(항고) 가능. 항고 없이 확정되면 잔금 납부 기한 통보. 항고 시 절차 중단.
제136조
인도명령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 채무자·소유자·점유자에 대해 부동산 인도 명령. 소송 없이 빠르게 명도 집행 가능. 선의의 점유자(대항력 있는 임차인)는 인도명령 대상 제외.
제145조~
배당 절차
배당기일에 법원이 배당표 작성. 채권자 이의 없으면 확정 → 지급. 이의 있으면 배당이의소송으로. 낙찰자는 배당 절차 이해관계인은 아니나,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 결과가 인수 여부에 영향.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 임차인의 권리 보호 — 대항력·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경매에 직접 영향

조문내용입찰자 관련 포인트
제3조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 인도 +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익일 0시부터 제3자(낙찰자 포함)에게 임차권 주장 가능.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이 앞선 경우 대항력 있음. 낙찰자는 임차인 퇴거 강제 불가 — 보증금 해결 필수.
제3조의2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배당에서 등기 순서에 따른 우선변제권 취득. 확정일자 날짜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선순위 우선변제.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 수령 시 퇴거.
제8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차인은 배당 최우선순위로 일정액(최우선변제금) 보호. 2024년 기준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호 범위:
• 서울: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우선변제
• 수도권: 1억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광역시: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기타: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제3조의5
경매신청 기입등기 후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 전입한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 불가 — 낙찰로 임차권 소멸. 현황조사서의 전입일과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비교 필수.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오피스텔 임차인 보호 —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적용 범위 제한

조문내용입찰자 관련 포인트
제2조
적용범위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 기준으로 적용. 서울 9억원, 수도권 7억원, 광역시 6억원, 기타 5억원 이하에만 적용.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는 대항력·우선변제권 미적용. 임차인이 임의로 퇴거 거부 시 법적 보호 없음.
제3조·제5조
대항력·우선변제
사업자등록 신청 + 건물 인도 익일부터 대항력 취득. 확정일자 구비 시 우선변제권 발생. 상가 낙찰 시 사업자등록일과 말소기준권리 일자 비교 필수.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인수 위험 존재.
제14조
소액임차인
서울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최우선변제. 수도권 5,500만원 → 1,900만원. 광역시 3,800만원 → 1,300만원. 상가 경매 배당 시 소액 상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선공제됨을 감안하여 낙찰가 산정.
4 기타 주요 법률
📘
민법 제366조 — 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는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 취득. 토지 단독 낙찰 시 건물 철거 요구 불가, 지료 청구만 가능.
📘
민법 제320조 —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한 채권(공사대금 등)이 변제될 때까지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경매로 소멸하지 않으며 점유가 핵심 요건. 허위 유치권 빈발.
📘
국세기본법 제35조 / 지방세기본법 제71조 — 당해세 우선
경매 대상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은 등기 선후와 무관하게 저당권보다 우선 배당. 체납 세금이 많으면 선순위 채권자도 배당 감소.
📘
집합건물법 제7조 —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는 건물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음. 낙찰 시 대지권은 건물과 함께 자동 이전. 미등기 대지권의 경우 별도 확인 필요.
📘
근로기준법 제38조 — 임금채권 우선변제
최종 3개월분 임금, 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저당권보다 우선 배당. 기업 부동산 경매 시 미지급 임금 규모 파악 필요.
📘
부동산 등기법 — 등기 공신력 부존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음. 등기를 믿고 거래해도 실제 권리관계가 다를 수 있음. 등기부만 믿지 말고 현황조사서·관련 서류 병행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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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조·제11조 — 취득세
경매 낙찰도 유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부 의무. 주택 1~3%(다주택·조정대상지역 중과), 토지·상가 4%.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미납 시 가산세).
⚠️ 위 법률 내용은 2024년 기준이며,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해석은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기일입찰표 직접 작성 — 서식 칸에 바로 입력하세요. 작성 후 마이페이지에 저장하거나 PDF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연습용 서식입니다. 실제 입찰 시에는 법원 현장 비치 서식을 사용하세요.
[전산양식 A3360] 기일입찰표(흰색)용지규격 210mm×297mm(A4용지)
(앞면)
기  일  입  찰  표
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입찰기일 :
사 건
번 호
  타 경      호 물건
번호
※물건번호가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꼭 기재
입 찰 자 본인 성    명 전화
번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성    명
※ 없으면 공란
본인과의
관   계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 
주    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보증의
제공방법
보증을 반환 받았습니다.

    입찰자  
(뒷면)
위   임   장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함.
다      음
 지방법원      타 경      호  부동산
경매사건에 관한 입찰행위 일체
본 인 본인
1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본인
2
성    명
공동입찰 아닌 경우 공란
직   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본인
3
성    명
※ 3인 이상 공동입찰 시만 기재
직   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 본인의 인감 증명서 첨부
*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지방법원 귀중
📋 입찰 전 꼭 확인하세요
🚨
입찰가격은 절대 수정 불가
한 번 제출한 입찰표는 취소·변경·교환이 불가능합니다. 금액 수정이 필요하면 새 용지를 사용하세요.
⚠️
물건번호 반드시 기재
한 사건에 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 사건번호 외에 물건번호도 반드시 기재하세요. 물건마다 별도 용지를 사용합니다.
💰
보증금은 입찰가의 10% 이상
보증의 제공방법(현금·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 체크하세요. 미낙찰 시 보증금은 즉시 반환됩니다.
👤
대리인 입찰 시 추가 서류 필요
위임장(뒷면)과 본인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세요. 대리인란에 본인·대리인 인적사항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법인 입찰 시
성명란에 법인명·대표자 지위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세요.
🪪
주민등록증 지참 필수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고,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
공동 입찰 시
공동입찰신고서를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고, 본인란에 "별첨 공동입찰자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 후 전원 간인하세요.
🚧
서비스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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